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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협상합의 가서명/'상처뿐인' 마늘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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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협상합의 가서명/'상처뿐인' 마늘타결

입력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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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협상이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마늘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실무협상을 벌여온 한중 협상단이 14일 최종 합의문에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6월1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와 6월7일 중국의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로 촉발된 마늘전쟁은 40여일만에 끝났다.합의내용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관세(30%)를 적용,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톤 가량 허용해 주기로 했다.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에 대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만1,895톤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중국이 올해 한국에 50%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마늘은 3만2,000톤에 달한다. 한국은 또 30%의 저율관세를 적용,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MMA 물량 증가 수준에 맞춰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 판정패 합의안은 한마디로 6월초 마늘전쟁 발발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린 것이다. 마늘시장을 지키기위한 대가가 너무 크다보니 처음부터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린 것이다.

협상 결과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3만2,000톤 안팎으로 합의됐다. 지난해 수입량 3만7,000톤을 감안하면 5,000톤가량을 줄인 셈. 또 중국측이 당초 문제를 삼았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묵시적으로 양해한 점등이 협상의 소득으로 꼽힌다.

그러나 미미한 성과에 비해 우리측 손실은 막대하다. 한달간 중국의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금지 조치로 우리나라는 폴리에틸렌에서 1,400만 달러 어치, 휴대폰에서 150만 달러 어치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5월 선적된 뒤 중국에서 통관 계류중인 물량까지 합하면 손실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단기간내 복구가 힘든 감산조치등을 들어 손실액을 1억달러까지 잡을 정도다. 중국 입장에서는 마늘 수출량을 일부 제한받게 됐지만 평균 315%에 이르는 관세를 물 뻔 했던 마늘의 수출 관세를 285%포인트나 낮춰 자국 농가를 보호하는 실익도 챙겼다.

정부대책 농림부는 한중 마늘협상에 따른 농가손실 보전과 국내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특히 마늘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정부보장가(㎏당 1,200원)로 수매해 주기로 했다.

이재열기자

desp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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