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의 대법관 임용제도 비판에 이어 이번엔 검사가 공개적으로 검찰중립을 촉구하고 나서 법조계 안팎에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서울지검 동부지청 은진수(殷辰洙·39·사시34회)검사는 14일 검찰 종합정보통신망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속대상자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언’이란 A4지 15장 분량의 글을 통해 “검찰전체사건의 1%도 되지않는 정치적 사건처리를 두고 국민의 불신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을 구속할 경우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법무부 예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검사는 “뇌물수수 혐의의 모 국회의원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뇌물공여자가 구속되었음에도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승인을 하지않고 뇌물수수액도 일부 공제하라는 지시를 내려, 결국 이 의원은 일부액수로만 불구속기소되고 말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박영렬(朴永烈)공보관은 “법무부 예규의 취지는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일 뿐, 장관이라도 일반검사의 수사권한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공인회계사시험과 행정고시 등 고시 3과(科) 합격자인 은검사는 서울지검 검사와 대검연구관 등을 거치면서 전국검사회의와 검찰지휘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도 이같은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은검사는 16일 “지난 사건을 들춰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검찰내부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주장한 것”이라며 “고심 끝에 검찰인사 발표일자를 택해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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