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은 의약분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골든 키’와 마찬가지다. 이달 국회 임시회기내에 처리를 끝내야하고, 의·약계 반발도 최소화해야하는 난제중의 난제다.13일 오후 6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 차흥봉(車興奉)장관이 들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대책 소위’에 제출한 정부안을 브리핑하는 자리. 차장관은 설명에 앞서 이상한 제언을 했다.
“배포된 자료는 정부‘안’이 아닌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자료의 제목도 ‘약사법 개정 관련 그간의 협의경과 및 의견’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차장관의 설명과 완전히 딴판이었다. ‘통약판매가 이점이 있으므로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전제로 약사법 제39조2항을 삭제함.’, ‘(중략) 약사는 의사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 할 수 없음.’등.
이처럼 분명한 법안을 ‘의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장관까지 나서 정부‘안’을 ‘의견’이라고 우긴 것은 의·약계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회 의원입법으로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는 데, 쓸데없이 책임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복지부의 ‘의견’은 국회에서 ‘안’으로 판명났다. 복지위 소위가 “‘정부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을 회기내에 마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의·약계에 치이고, 국회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앞두고 말 장난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않다. 꾀를 부린다는 인상만 남길 뿐이다.
김진각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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