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96%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 275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이 전체의 4%인 12개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성명·연락처 수집 및 이용목적 열람·정정 방법 탈퇴 방법 수집한 정보의 이용·보유기간을 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전체 96%인 263곳이 게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5개 항목 중 한 가지도 게시하지 않은 사이트도 5%인 14곳에 달했다. 특히 위반 사이트에는 유명 웹사이트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전혀 알리지 않은 곳이 87%인 239곳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고지한 곳은 46%였으나 대부분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이용 방향만 제시했으며, 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알린 곳은 17%인 47개에 그쳤다.
정통부는 5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14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의 및 신고전화 1336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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