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선물하려고 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전자할인매장에서 에어컨을 샀다. 판매가가 169만원인 15평형이 할인가로 166만원이었다. 싸게 산 것을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매장에서 만든 신문전단지를 보니 같은 모델의 할인가격이 165만원이었다. 단돈 1만원이지만 속았다는 느낌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광고가 잘못 나갔다”거나 “판매전략이 바뀌었다”며 전화를 받는 사람에 따라 자꾸 말을 바꾸면서 어설픈 변명을 했다. 전단지를 보고 왔다가 1만원 차이니 오는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다./조은실·경기 용인시 운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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