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 희망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권 획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정보통신부는 14일 발표한 ‘IMT-2000 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안)’에서 주주구성의 안정성과 주식분산 정도에 각 4점씩 총 8점(100점 만점)을 주되 기존 법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0점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심사사항과 세부심사항목을 대폭 줄이고 신청법인과 지분 5% 이상 주요주주의 재무구조 등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계량점수를 7점에서 15점으로 높여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사항별 배점은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 35점 재정능력 30점 서비스관련 기술개발 실적과 계획·기술능력 35점으로 각 사항별로 60점, 평균 70점을 밑돌 경우 자동탈락된다. 출연금은 하한액(1조원) 초과분에 대해 총점 100점과 별도로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세무심사항목으로는 이용자보호 계획(5점), 신청법인·대주주·주요주주 신용등급(3점), 기지국 공용화·공동망 구축 계획(10점) 등이 새로 추가됐다.
정통부는 이 안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ic.go.kr)에 띄워 의견을 수렴한 뒤 정보통신정책심의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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