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SK생명(대표 박원순·朴元淳)이 동부상호신용금고에 편법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본지 7월5일자 9면 보도)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금감원 황영만(黃榮滿) 보험검사1국장은 “SK생명이 동부상호신용금고에 이면계약을 맺고 편법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SK생명과 동부신금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정기예금도 해약하는 등 시정조치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SK생명은 지난해 12월29일 동부신금에 ‘무배당 직장인 재테크보험’ 60억원어치를 파는 대가로 같은 날 동부상호신용금고에 100억원의 정기예금을 들고, 특히 동부신금에 일정 수익률(연5.71%)을 보장하겠다는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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