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 14일 약사법 개정 정부안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 폐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약사법 개정과정을 둘러싼 의·약·정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약분업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근절을 명문화하지 못한 정부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연석회의와 시·도 의사회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폐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반의약품 낱알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제39조2항 삭제를 6개월 유예한 것은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방치하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오후 시·도지부장 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신현창 사무총장은 “회원들이 39조2항의 완전삭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대체조제 문제도 의사들에게 너무 많이 양보해 약사의 조제권이 크게 위축될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밤 ‘약사법 개정 6인대책 소위’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데 이어 15일중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소위는 그러나 의·약계 합의도출을 위해 양측과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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