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학교 후배의 입에 공기권총을 물린 채 발사해 중상을 입힌 서울 송파구 S체육고 근대5종과 3학년 이모(18)군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이군은 지난 10일 오후7시께 학교에서 자율훈련을 하던 중 2학년 정모(17)군의 입에 10㎙경기용 공기권총을 집어 넣은 후 “입냄새가 심하다”고 놀리다 직경 5㎜ 납총알을 발사한 혐의다.
정군은 총알이 목에 박혀 쓰러진 채 피를 흘리다 인근 서울중앙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군은 경찰에서 “총알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장난을 치다 총알이 발사됐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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