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내달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양국 정부간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앞두고 시민·환경단체의 SOFA 환경조항 신설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13일 성명을 발표, “이번 사건은 ‘미군기지의 관리를 미국측에 일임하고 유해한 무기와 화학물품의 처리에 있어서도 (한국정부에) 사전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SOFA조항 규정을 악용한 극악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군은 기지 반환시 시설이나 건축물등의 원상회복 책임을 면제한다(4조)’‘한국정부는 미군기지사용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3조1항)’는 내용의 현행 SOFA 규정때문에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미군기지내 환경파괴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돼있다.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렬 부장은 “SOFA규정에 환경조항 자체가 없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이나 파괴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도 못하고 있다”며 “ 미군기지 및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권 환경오염 발생시 미군측의 원상회복 책임 환경복구 비용 미군측 전액부담 등을 명시하는 SOFA환경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SOFA 환경조항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희대 최승환(법학) 교수는 토론에서 “SOFA 개정시 환경오염 피해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행사할 국제관습법상의 제반권리를 명문화 해 미군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기웅(통일연구원 연구위원)박사도 공동발제를 통해 독일 주둔 미군의 환경파괴에 따른 엄청난 복구 비용(200억~400억달러, 1990년) 통계를 인용,“주둔지를 벗어나 운영되는 주한미군의 인원, 차량, 항공기 및 선박의 활동에 대한 환경보호지침도 한국 당국의 환경법 규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포름알데히드 어떤 물질?
기억감퇴유발 맹독성가스
포름알데히드는 무색기체형태의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노출되면 피부에 화상을 입힐 뿐 아니라 정서불안 및 기억력 상실을 가져오고 어폐류 폐사 등의 원인이 된다. 물로 희석한 수용액인 포르말린은 병·의원에서 시체부패 방지용, 소독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데 이에 노출된 의사·간호사들에게서도 뇌암 백혈병 대장암 등의 빈도가 높다는 미국 통계가 있다.
하수구에 버리면 가스형태로 하수관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30㎴ 이상에 노출되면 질병증상이 나타나고 100㎴ 이상에서 1분 이상 노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독물질관찰물질지정고시’를 통해 유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처리·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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