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화도 남단 갯벌등 9개 연안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또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지구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전남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등 26개 연안개발계획도 취소할 방침이다.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말 해양부 차관 주재로 중앙 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연안통합 관리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7월중 총리가 위원장인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키로 했다.
지난해 8월 제정한 연안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국가기본계획인 연안통합관리계획이 시행되면 전국연안을 바이오벨트로 묶어 생태계보호와 개발계획이 통합관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화 남단 갯벌등 9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강화군 옹진군과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의 무인도서등은 특정도서로 지정해 간척과 준설, 도로 신축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화도면 갯벌 충남 태안군 소원면·근흥면·남면 갯벌 충남 대천천주변 갯벌 금강하구 갯벌 전남 영광군 백수읍 갯벌 전남 함평만 갯벌 전남 무안군 현경면·해제면 갯벌 전남 신안군 압해도 갯벌 전남 진도군 군내면 벽파리 갯벌 등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매립기본계획을 폐지하고 현재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록도 국제관광단지와 포항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등 기존 연안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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