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13일 변종석(卞鍾奭·67) 충북 청원군수가 민·관 합작 관광호텔인 ‘초정스파텔’건립과정에서 시공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모두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앞서 5월24일 변군수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군수는 1997년 7월 초정스파텔 시공사인 S건설 현장소장 최모씨로부터 “사업비 14억여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들을 통해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다.
변군수는 또 같은 해 1월 초정스파텔 사업자로 선정된 N산업 전대표 윤모씨로부터 “호텔건립 실무자인 기획계장을 유임시켜 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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