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확정될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전국의 연안을 '바이오 벨트'로 묶어 연안의 생태계 보호와 개발을 국가가 통합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국토종합계획이 육지인 영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본계획이라면 연안 통합관리계획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연안지역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인 틀인 셈이다.
연안관리법상 연안은 영해 12해리까지의 바다와 바다에 인접한 500㎙까지의 육지를 말한다. 현재 50개 항만, 2,239개 어항, 40개 발전시설, 27개 국가산업단지가 배치돼 있고 총인구의 27.2%가 거주하며 국민총생산의 41.9%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연안관리체계는 행정자치부 등 9개부처 50여개 법률에 의해 분산되어 있으면서 ‘육지’와 ‘개발’에 무게를 두어 접근해 왔다. 그 결과 연안은 시화호문제, 갯벌문제 등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아온 게 현실이다.
이번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골자는 개발계획폐지,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연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개발보다는 생태계 보전으로 무게를 싣겠다는 것이다.
우선 보호지역은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강화남단 갯벌 등 9개), 생태적가치와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옹진군 무인도서 등 4개), 중요한 철새서식지를 조수보호구(금강하구 등 18개지역),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생태계 보전지역(안면도 동막해수욕장 등 47개지역)등 네갈래로 구분됐다.
지정보호지역에서는 당연히 간척 준설 도로신축등 개발이 금지된다. 대신 4차 국토종합계획, 해양개발기본계획,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확정되었거나 진행중인 개발계획들은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부산 강서지역등 61개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백지화하고 지자체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중인 포항 송도유원지 등 26개 연안개발계획이 중단된다.
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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