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학대아동 강제격리 보호 /전화신고 ☎ 1391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학대아동 강제격리 보호 /전화신고 ☎ 1391

입력
2000.07.13 00:00
0 0

이달말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질병치료 및 양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강제 격리돼 아동복지시설이나 병원에 수용된다.교사 의료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각 시도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13일부터 발효되며, 내주초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을 거쳐 7월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 아동복지법

핵심은 '학대아동 보호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한다.

전국 어느곳에서나 국번없이 1391번으로 통일된 긴급전화는 16개 시ㆍ도에 각 1곳씩 저정 운영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되며, 기관별로 10여명의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돼 24시간 신고전화를 받는다.

후속보호조치는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나 치료 등이 필요하면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한다.

특히 3일 이상의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 가정에 위탁되거나 시설입소 등의 혜택도 주도록 했다. 또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학대 실태

서울대의대 홍강의 교수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뢰로 5월말 실시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후유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발생률은 43.7%로 나타났다. 아동 10명중 4명이상이 구타 등 학대경험이 있는 셈이다.

일반가정 1,094가구, 사회복지시설 수용 아동 및 부모 397명, 학대사례 신고 아동 115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학대유형별로는 폭행 상해 등 신체학대가 23.5%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집에 가둬놓거나 음식을 주지않는 방임행위 20.2% ▲폭언 악담 위협 등 정서학대 19% ▲성학대 1.1% 등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아동학대가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