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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정부단독안 13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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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정부단독안 13일 제출

입력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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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계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단독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국회는 정부안과 시민단체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으로 약사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여 법처리과정에서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대책 소위’의 요구에 따라 13일까지 정부 최종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안은 5일 의·약계의 잠정 협의안과 시민단체안을 절충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위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의·약계 합의가 어려워지고 의·약분업 계도기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 더이상 법개정을 미룰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의·약계 모두 불만을 표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측은 “의·약계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정부가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고, 대한약사회측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정부에 개정안 작업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원입법을 통한 약사법 개정시 의협의 의료기관 재폐업 및 약사의 약사법 불복종 운동 등 의·약계의 집단행동 돌입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회장 김현집)는 11일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국회에 낸 약사법 개정안이 오히려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약화사고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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