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학부모들로부터 향응받은 사실을 꼬투리잡아 초등학생 딸의 담임교사를 3년간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A(36·대구 동구)씨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모초등교 B교감(56)을 시내 다방으로 불러내 “돈을 주지 않으면 예전의 비리사실을 알리겠다”며 305만원을 받아내는 등 2차례 705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6일 오후 교감실을 찾아가 “왜 피하느냐”며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교감은 1997년 A씨 딸의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당시 A씨 부인을 포함한 학부모들로부터 수차례 술과 식사를 대접받은 사실이 빌미잡혀 줄곧 시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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