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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노조 합의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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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노조 합의문 주요내용

입력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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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정책 운용의 기본방향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다음을 대외에 공표·시행 ▲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과다한 법령상 규제를 이른 시일내에 일소 ▲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도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도록 보장 ▲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을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

2.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

▲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 6월말 기준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은 9월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부실 정리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하도록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 ▲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고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해서는 노사간 단체협약 존중

3. 예금부분보장제도 등 기타

▲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 등을 검토 ▲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한 부분(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은 이른 시일내에 지급 완료하되 유동성이 긴급히 필요한 은행에 대해 우선 지급 ▲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차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

■노사정위가 관치금융 근절을 명문화하기로 한 ‘총리훈령’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

총리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행사하는 행정명령이다. 따라서 효력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반면 총리령은 법규명령의 일종으로서 국무총리가 법률 또는 대통령 위임에 의해 행사하는 명령이다. 총리령은 국민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다.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무효·취소사유가 되며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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