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11일 주부 S(35·경남 거제시)씨와 가족이 “다른 수술도중 동의도 구하지않고 난소를 떼어내 불임여성으로 만들었다”며 경남 김해시 모병원 H(45)원장과 외과의 K(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송씨의 맹장염 수술을 하면서 난소가 이상비대해진 것을 보고 사전동의없이 경솔하게 난소를 적출, 자녀가 없는 송씨와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혼 후 줄곧 불임치료를 받아온 S씨는 97년 이 병원에서 맹장염 수술을 받은 뒤 난소를 잃은 사실을 알고 병원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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