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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곳에선/"SOFA 수도·전기료 주권회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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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곳에선/"SOFA 수도·전기료 주권회복부터"

입력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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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원주에서는 미군부대가 상수도 요금을 5년째 체납하고 있어 시민들이 체납요금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군부대의 상수도요금 체납은 1995년말 국가기관과 군부대 등 공공기관의 상수도요금이 공공용에서 업무용으로 통합돼 요금이 톤당 320원에서 620원으로 인상되면서 부터다. 미군부대는 한미행정협정을 내세워 상수도 요금중 가장 싼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요금을 납부, 지금까지 1억2,000여만원의 인상분을 내지 않고 있다.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원주시민센터등 8개 시민단체가 체납액 완납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불평등한 SOFA개정과 수돗물 사용료 1억2,000만원 완납촉구 원주시민행동’(원주시민행동)을 결성하고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미납 요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군측은 가장 싼 요금을 적용 받는 것은 SOFA 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전기사용료도 지나치게 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 원주지점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미군부대가 적용받는 전기요금은 일반용이나 주택용보다 훨씬 싼 산업용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한국군 부대에 적용하는 요금의 절반수준이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원주시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미군부대의 1인당 월 전력사용량이 원주시민 1인 사용량의 10배에 달한다”며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를 과소비 하는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혜를 줘도 한국군 부대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수준에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군부대와 인접한 원주시 태장동의 한 마을은 미군부대 헬기로 인해 수년째 소음 공해는 물론 농작물이 쓰러지는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간인이 직접 미군부대를 상대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다 원주시와 미군측이 헬기 노선을 조정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지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원인은 불평등한 SOFA협정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 협상의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한 것 같다.

/오원집 원주 영서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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