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났어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은 사망사고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고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면책약관의 효력을 제한하는 상법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제청 신청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김씨가 피보험자였던 아들이 1996년 7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와 충돌해 숨진 뒤 6,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자 음주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소송을 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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