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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접대부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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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접대부허용 논란

입력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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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술집의 불법·변태영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부패를 원천봉쇄한다는 명목 아래 단란주점도 룸살롱과 마찬가지로 여종업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법규개정 전까지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위는 11일‘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관리방안’토론회에서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위원은 이날 “대부분의 단란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보도(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불법변태 영업행위를 해 사실상 유흥주점화한 실정”이라며 “부패발생의 원인이 되는 식품접객업 분류를 개정,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 고용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위원은 특히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 불법고용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이 3개월 영업정지인 것은 국민정서 및 음주관행상 과중할 뿐더러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부패발생의 소지가 많다”며“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이 합법화할 때까지 단속처분을 1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반부패특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식품위생분야 공무원의 부패가 가장 심한 만큼 사실상 사문화한 단란주점 규정을 현실화해 여성접객원 고용 등을 허용해주고 칸막이 설치 제한 등 과다한 규제도 풀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단속공무원의 부패가 심하다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술집 등을 명목으로 허용한 단란주점에 여자접대부를 통한 변태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1992년 건전한 술집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접객원 고용은 물론 술집내 칸막이 설치도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단란주점업을 허용했는데 98년 말 현재 단란주점은 2만4,126곳으로 룸살롱 카바레 요정 등 유흥주점보다 6,000곳이 더 많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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