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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IOC위원 아들, 명예훼손訴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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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IOC위원 아들, 명예훼손訴 일부승소

입력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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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ㆍ尹錫鍾부장판사)는 11일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아들 정 훈(41)씨가 미국 키스톤커뮤니케이션사 전 대표 데이비드 시먼즈씨를 상대로 낸 미화 10만달러(한화 1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고측이 국내 법정에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측 주장만 일부 인용한 것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선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피고측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씨는 1990년 10월~93년 7월 위성방송업체인 키스톤커뮤니케이션사 아시아지역 부장으로 근무중 이 회사 전 대표 시먼즈씨가 “미국 솔트레이크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유치와 관련, 김 위원의 표를 의식해 아들을 취업시켜줬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8월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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