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당시 징용된 3명의 한국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체불 임금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화해가 11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성립됐다.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한국인의 전후보상 소송이 최고재판소에서 화해가 성립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일본 법원은 그동안 전후보상 민사소송에서 시효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최고재판소의 화해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도야마(富山)시에 본사를 둔 공작기계회사 ‘후지코시(不二越)’는 이날 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이종숙(李鐘淑·68)씨와 징용된 고덕환(高德煥·77)씨 등 3명이 1992년 9월 제기한 체불 임금과 보상금 등 합계 2,000만엔을 청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과 화해했다. 합의금은 합계 1,000만엔을 전후해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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