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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전면신고제 도입/ 제대로 신고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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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전면신고제 도입/ 제대로 신고해줄지...

입력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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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 결과 내놓은 ‘과외 전면신고제’는 정부·여당의 최종 절충안이다.월 과외소득이 150만원 (일용근로자 면세점 기준 월 소득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고토록 하는 교육부 안과 과외교습자 전원에 대해 신고토록 하는 민주당 안을 조율, 소득액에 관계없이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한 것이다. 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중과세하기로 했다.

전면신고제는 그동안 사회적 논점이 돼온 ‘고액과외 규제’와는 본질적으로 별 관계가 없는 대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간단한 예를 보자. 어떤 주부가 영어를 한달에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20명을 가르친다면 월소득은 200만원이다. 반면 유명 학원강사가 한 학생에게 영어를 개인지도해주고 200만원을 받아도 총소득은 동일하다. 이번 당·정 안에 따르면 과목당 10만원짜리 ‘저액’과외와 200만원짜리 ‘고액’과외가 신고의무나 과세 면에서 하등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원)생이 기업형 과외로 한달에 200만원을 벌 경우는 아예 신고도, 납세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희한한 상황이 야기되는 까닭은 교육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고액과외 규제’를 슬그머니 포기한 이후 막연히 ‘정부가 과외문제에 대해 뭔가 하긴 했다’는 면피에 집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월27일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까지 한 바 있고 교육부는 고액과외 규제 근거로 이 권고를 누차 강조해왔다.

전면신고제는 그 자체로도 모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그 많은 과외교습자가 다 신고를 해줄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액을 낮춰 신고할 경우 과연 적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 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은 “이웃끼리 자녀를 나눠 가르치는 주부의 소액 ‘품앗이 과외’는 적극 권장하겠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주부는 신고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대학생은 기업형으로 그룹·개인과외를 해도 신고조차 면제시켜 불균형을 빚었다. 특히 개인교습자 신고의무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끼워넣기로 함으로써 동일한 법률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비를 정부가 규제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자유화하는 모순을 범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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