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오는 9월부터 대학과 대학원의 재학생을 뺀 모든 과외 교습자(강사)가 과외 사실과 과외 소득을 시·도 교육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토록 하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당정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직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과외는 일절 금지키로 했다.
당정은 과외 허용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습 부진아가 일정한 학습 정도에 다다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책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내 정보통신 통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과외소득에 대한 부과 세율은 수입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세율은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추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월 150만원 이하(또는 110만원 이하)의 과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가정에서 주부들이 ‘품앗이 과외’를 하거나, 액수가 적은 과외 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과외교습 사실 및 과외소득의 신고 방법을 다양화해 교육청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서영훈 대표,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문용린 교육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부는 이날 확정한 과외 종합 대책을 조만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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