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10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를 전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검찰은 노조원들이 은행 전산시스템 가동 및 동료 행원들의 업무를 방해, 은행 업무가 마비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 노조원 전원을 연행해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조치 등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치금융 철폐, 법률 개정 등 정치적 이슈는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집단 휴가 형식을 빌린 파업 역시 불법”이라며 “일단 11일 오전까지 노정간 협상 노력을 지켜보겠지만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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