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에 청문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한동 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를 거치면서 ‘맹탕청문회’라는 비난이 제기된데다 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법 수술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특위위원중심 수술론 대두
준비기간 확대등 공감대
우선 10일로 돼 있는 사전 준비기간을 늘리는 데는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는 8일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아예 ‘준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같이 불시에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10일을 유지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 정균환 총무는 “대법관처럼 인사가 예정된 임기제 공직자의 경우 15~20일 정도로 준비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론을 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의 주장은 더욱 포괄적이다.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간사였던 이재오 의원은 “준비기간은 물론 국무위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총리청문회에 참여했던 안상수 의원은 “준비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청문회 실시기간도 2일에서 3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방지대책과 후보자들의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의 질의·응답 내용만을 정리하도록 한 ‘심사경과보고서’ 규정도 특위가 후보자에 대한 가부(可否) 의견을 제시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보고서 채택문제가 정치공방으로 비화될 소지가 많고 가부 결정권한은 특위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의원 각자에게 있다”며 부정적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