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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0일 약사법 개정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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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0일 약사법 개정안 착수

입력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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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1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소위는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날 제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기초로 핵심 쟁점인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39조 2호의 삭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과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 의약품’처방시 대체조제 허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약업계와의 최종합의와는 별도로 정부안을 기초로 소위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측 입장과 양측의 합의 없이 개정안을 마련할 경우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한나라당측 입장이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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