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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정년 60세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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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정년 60세로 낮춰

입력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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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7일 외교관의 직급폐지와 보직공모제, 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1급에서 7급으로 세분화한 외무공무원의 직급 및 승진제를 폐지하고 연령 정년을 64세에서 60세로 낮췄다.

또 본부 과장급 및 공관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보직 결정시 지원을 받아 인사평정·경력·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해 선정하는 보직공모제(Job Posting)를 도입하고 해당자에 한해 연봉제를 실시토록 했따.

개정안은 13년과 20년차 외교관, 23년차 이상의 공관장 임명 대상자에게 적격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상사·동료·부하직원이 모두 인사 평정에 참여하는 다면 평가제를 도입했다.

현재 재외공관장 역임자로 국한돼 있는 대명퇴직 제도도 본부 과장급 역임자로 확대, 1년이상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토록 했다.

이밖에 외무고사 1·2부가 통합하며 응시연령은 20세이상 32세 미만에서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바뀐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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