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애용하는 시민이다. 주로 2·5호선, 국철이 교차하는 환승역인 왕십리역을 경유해서 출퇴근하는데 상인들이 물건을 펼쳐놓고 지하철 승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해 무더운 여름밤 퇴근길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상인들의 판매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는 잘 모른다. 그러나 판매행위가 지하철공사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지하철내에 나오는 잡상인금지 안내방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하철 당국은 공정하게 판단해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김현빈·hu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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