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뱀이나 개구리를 잡거나 사먹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7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서·파충류를 포함한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채취 제한 조항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어도 처벌된다. 특히 구렁이와 까치살모사 등 보호종을 포함한 모든 뱀과 개구리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위반자에 대한 징역형은 종전(1~2년)과 동일하지만 벌금형은 대폭 강화돼 덫과 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하거나 보관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야생 동식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야생동물 불법포획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 포획물 시가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별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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