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랑천에서 발생한 잉어 등 물고기 집단폐사는 섬유·염색업자들이 불법방류한 유독성 폐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金泰賢부장검사)는 6일 서울 성북구 관내 염색업체를 일제 단속, 폐수를 불법 방류한 J나염 대표 조모(39), S실업 대표 채모(38), D섬유 대표 정모(56)씨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12명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1996년 3월부터 최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구리 등이 다량 포함된 폐수를 하루 500~100ℓ씩을 하수관을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다. 이들이 방류한 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부유물질은 배출허용기준(130㎎/ℓ·120㎎/ℓ)을 각각 19, 13배나 초과했다.
검찰이 관계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폐사한 물고기들의 내장 속에서는 업체들이 방류한 폐수에 섞여나온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유독물질이 그대로 발견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본적인 정화시설조차 갖추지 않은채 폐수를 방류, 물고기 집단폐사 규모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0,11일 이틀간 중랑천에서 잉어 6,00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으나 서울시 등은 용존산소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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