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최근 일산신도시 주택가와 초등학교 인근에 잇따라 들어서는 ‘러브호텔’(본보 5월19일자 27면)의 건축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공동주택(단독주택 포함)과 마주보고 있는 상업용지와 학교·유치원으로부터 200m 거리(학교환경상대정화구역)에 들어서는 숙박시설은 지상 1·2층에 객실을 설치할 수 없고 객실수 30실이상, 객실면적 7.5평이상의 관광호텔시설 규모여야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고, 아파트방향 창문 설치와 돔형태 등 화려한 외형물은 금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하면 숙박시설의 사업성이 떨어져 건축허가 신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양시 관광호텔 심의위원회는 지난달말 ‘풍동 카페촌(일명 애니골)’준농림지에 허가 신청된 관광호텔 6건에 대한 2차 심의에서 객실수가 30여개에 그치고 주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모두 부결처리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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