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국회에 병원 외래조제실을 페쇄토록 한 약사법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밝혀져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문제에 국한해 논의중인 약사법 개정작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나석찬(羅錫燦) 병협회장은 6일 “병원내 약국인 외래조제실이 없어지면 환자불편이 더욱 커질게 뻔해 환자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외래조제실 폐쇄조항 삭제 청원을 최근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병협은 7일 전국 병원장 회의를 열어 청원내용을 설명하고 10·11일 이틀간 원외처방전 발행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전달키로 했다.
병협의 청원에 따라 임의 및 대체조제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작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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