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6일 은행권 파업과 관련, 시중에 충분한 현금을 공급하고 파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도발생 및 거래정지되는 거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을 발표했다.한은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으로 고객들의 인출수요가 몰리면 이들 은행의 당일 중 수시인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현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은행 지점들이 시재금(보유현금)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필요할 경우 긴급현금수송도 실시키로 했다.
한은은 특히 일부 은행의 정상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어음교환을 서울어음교환소가 대행하고 어음교환 마감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파업은행이 대체인력으로 어음교환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파업은행 지급어음, 수표는 교환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업무정상화 후 교환에 회부키로 했다.
특히 은행파업에 따라 예금인출 곤란, 어음대금 회수 불능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도 발생 또는 거래정지 처분된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 또는 취소키로 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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