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안전을 무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어린이가 승·하차중일 때는 점멸등을 켜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무데서나 급정차를 하고 표시등 없이 어린이들을 승·하차시킨다. 심지어 불법유턴도 한다. 집집마다 아이들을 태우러 다니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어린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운전을 해서야 되겠나. 도로교통법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둔 것은 그만큼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라는 배려일 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있을 때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했으면 한다.김동림·인천 부평구 산곡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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