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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어음교환 차질 부도처리거래 모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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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어음교환 차질 부도처리거래 모두구제"

입력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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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5일 은행 파업으로 어음 및 수표 교환에 차질이 빚어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도처리되는 금융거래자들은 모두 구제키로 했다.금융결제원 어음교환부 관계자는“어음 및 수표 교환시 수납은행 또는 지급은행 어느 한쪽이 파업에 들어가 교환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서 거래정지처분이 되거나 부도처리되는 금융거래자들은 모두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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