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연대보증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연대보증제도가 이달중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은행연합회는 4일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은행별로 새로운 보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며 “은행에 따라 일정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달중에는 모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동일한 보증에 대한 1인당 보증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돼 보증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한빛, 조흥, 주택, 신한, 산업,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미 개인 보증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여러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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