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한 분이 아주 흥분해서 우리 사무실로 왔다. 혼자 살 때는 매월 전기요금이 5,000원이었는데 옆 방을 세준 뒤 3만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1주택 2가구 이상일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할머니는 몰랐던 것이다. 주택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누진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월 400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1가구면 7만980원이지만 2가구면 4만1,690원으로 차액이 2만9,290원이나 된다. 동사무소에 전기요금영수증을 내면 바로 신청이 된다./박노욱·한전부산지사 요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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