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4일 주식투자하는 아들에게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알려줘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한 ㈜갑을 대표 한형수(韓亨洙·61)씨를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새한 대표이사겸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98년 11월께 회사가 일본 D사와 외자유치및 합작법인 설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임모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조사결과 한씨의 아들은 이후 98년11월부터 지난해 1월초까지 새한 주식 1만3,000주를 집중매입한 뒤 일부를 매도해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되자 차익금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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