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자문위원회, 방범자문위원회 등 경찰서의 각종 관변단체가 없어지고, 대신 시민단체가 경찰과의 치안협력 기능을 맡는다.경찰청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4일 오전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경찰 협력위원회’(공동대표 이남주·李南周 한국YMCA회장, 이헌만·李憲晩 경찰청 차장) 창립총회를 갖고 각종 사회문제에 공동대응하는 민·경 치안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장 직속의 협력위는 경실련과 한국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전국 단위의 26개 시민단체 대표와 경찰청 차장 등 경찰대표 15명으로 구성되며 각 지방에도 지역협력위가 구성된다.
경찰청은 협력위 발족을 계기로 일선 경찰서별로 구성돼 있는 방범자문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치안자문위원회 등 기존 경찰협력단체를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로 통폐합했다. 이와 관련,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이들 관변단체에는 상인과 업주 등이 포함돼 민·경 유착관계의 고리로 작용해 왔다”며 “지역단체와 시민단체 지부 대표 등으로 행정발전위를 구성,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협력위원회는 1년에 2차례 정기회의와 2달에 1차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치안시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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