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 시행령 의미‘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의문사 진상규명’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돼 권위주의시절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첫발에 불과하며, 민주화 과정의 각종 희생을 원상복구하기까지 앞으로도 멀고 긴 길을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의 보상방식은 포괄적 정의, 피해사례에 대한 사안별 심의 피해자의 입증 책임 등 3가지로 특징이 요약된다.
지금까지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민주화운동의 정의’(2조), 다시 말해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였다.
민가협·유가협·민주노총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국민연대’ 은 해직노동자·교원·언론인 등을 염두에 두고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측과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그 결과 시행령은 법률이 규정한 사망·행불·상이·질병자 등 직접적 피해자외에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등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에 항거한 경우’등 ‘간접피해자’를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전교조 등 해직근로자도 법의 혜택을 받을 길은 열렸다. 그러나 구체적 보상결정은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사안별로 위임된 만큼 논란이 따를 게 분명하다.
특히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명에 따라 기준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다음으로는 이 위원회의 구성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가령 YH여공농성사건 청계피복노조 등과, 86년 건국대 농성사태 87년 직선제 투쟁 등은 무리없이 보상범위에 들지만 기타 노사분규, 각종 사학분규 관련자는 실랑이를 부를 것같다.
피해 입증책임이 피해자측에 있는 것도 문제다. 74년 인혁당 사건의 경우 보상을 위해서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유족들이 이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행자부측은 “민주헌정질서와 관계 없이 ‘내부조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입증책임 문제는 ‘다중(多衆)이 관련된 사안’에 한해 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이 사망·질병등 신체적 피해에 한정돼 있는 것도 광주민주화 운동 보상과의 형평성문제를 부르고 있다. 결국 민주화보상문제는 법이 시행되고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민주화운동 보상법’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보상 및 명예회복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이르면 10월부터 국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행불자·상이자와 유족,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학사징계를 당한 사람이다. 시행령은 이 밖에 학교·언론·노동 등 각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등의 간접적인 피해자들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각 시·도에 설치될 창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정부는 8월10일을 전후해 시·도별로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 12월31일 접수를 마감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소명서와 증거자료 1부, 주민등록·호적 등본, 유족일 경우 ‘대표자 선정서’ 등이다.
신청자는 먼저 주거지 시·군·구별로 구성된 행정·경찰 합동조사반이 기초조사를 통해 거른 뒤 국무총리산하 보상심의위원회로 올린다.
위원회는 관련자여부·장해등급 판정 등 4개분과위 심의를 거쳐 신청날짜로부터 90일(행불자의 경우 120일)이내 보상금 지급과 액수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인간증명서를 첨부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뒤 15일 이내에 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게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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