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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제외된 삼청교육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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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제외된 삼청교육 피해자

입력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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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69년 3선개헌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압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조치다. 더불어 정치적 의혹이 개재된 의문사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기로 한 것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이 법령이 중요한 사건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문제다. 민주화운동 보상법 시행령안의 보상대상은 국가권력에 직접 항거한 민주화 운동과,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삼청교육 피해자 배상의 길은 막힌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삼청교육은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그 위법성이 규명된 일이 없었다”면서 삼청교육 피해자는 이 법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어떻게 명예회복을 해야 하며, 누구에게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가. 삼청교육 사건은 5공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다. 신군부의 5·17 쿠데타 때 6만여명이 ‘포고령 위반’이란 해괴한 죄목으로 군부대에 끌려가 혹독한 훈련·폭행으로 50여명이 죽고, 폭행과 고문 후유증으로 400여명이 또 목숨을 잃은, 전례 없는 국가권력의 범죄다. 그러기에 5공정권 직후 대통령이 피해배상을 약속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했고, 국방부장관 공고에 따라 3,200여명이 피해신고를 마쳤다. 96년에는 의원입법으로 특별법까지 입안되어 국회에 제출됐으나 분명한 이유 없이 법안처리가 지연돼 지난해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사건과의 통합입법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권력이 한밤중에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구금하고, 인간개조 교육이란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권위주의 시대 청산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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