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묶인 뒤 실제 도로가 개설되지도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만 제한해 온 장기 미집행 도로예정지역이 연말까지 재정비돼 신규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3일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 해소 등을 위해 도로개설 등이 불합리하거나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예정지의 폭을 줄이거나 아예 도시계획시설에서 풀기로 했다. 표 참조
이에따라 1978년 지정된 중구 충무로4가∼타워호텔 폭 30m 연장 1,350m구간 등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또 중구 장충체육관∼남산1호터널 남측 종로구 소격동 170∼삼청동 125 광진구 광장동 240의8∼구의동 57의40 구간 등은 도로예정지역이 축소돼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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