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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계 여성할당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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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계 여성할당제 도입해야

입력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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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업계의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신문·방송사의 직원채용에 여성할당제(quota)를 도입하고 편집, 보도부문에도 일정비율이상의 여성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성특별위원회가 제정한 ‘여성주간’을 맞아 한국언론재단과 기자협회가 3일 ‘미디어 윤리와 성차별’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윤리포럼에서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김우룡(金寓龍)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성차별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정적 요소인 미디어의 자구노력이 없이는 상황의 개선은 요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교수는 아울러 언론관련법 및 규정을 재검토, 현재 인권존중 혹은 성규범 등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성차별 금지를 독립조항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도 독립된 조항이 마련돼 있음을 들어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성차별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성의 상품화, 여성비하, 여성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 남아선호, 선정성, 고용차별적 묘사, 전통적 성역할 찬양, 성차별적 언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교수는 지적했다.

김교수가 신문·방송의 보도와 드라마 등을 통해 분석한 성차별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 등 부차적, 의존적 존재로 자리매김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여성관련 기사가 자극적이고 선정주의적으로 보도돼 그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 김교수는 이어 “미디어 종사자들도 성차별 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까닭에 여성을 불공평하게 다루고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관련 규정개정과 미디어 내부의 구조변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김교수가 인용한 한국신문방송연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체별 남녀 종사자 비율은 신문이 86.3%대 13.7%, 방송이 89.6%대 10.4%로 남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정규직 사원의 비율은 신문 89.1%대 10.9%, 방송 90%대 10%로 남녀격차가 더욱 벌어져 여성 사원의 사내 입지가 취약함을 알게 했다. 중앙 종합일간지 여성 종사자의 부서배치 현황을 보면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비서실로 39.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출판(29.7%) 뉴미디어(17.9%)의 순이었던 반면 논설(10.6%) 편집(10.8%) 제작(12.4%)분야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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