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3일 농·축협 통합 반대과정에서 농림부가 명예훼손 및 공금유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신구범(愼久範) 전 축협중앙회장이 출두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6일 소환·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신 전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정부가 농·축협 통합법을 제정해 축협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 농림부와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축협중앙회 공금 20여억원을 유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내용이 확인되면 명예훼손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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