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규모 내부거래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현행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금년 4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총수의 지배권이 강화되고 부당내부거래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어 내년부터 3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중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10대 그룹에 한해 계열사끼리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 물품 용역등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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