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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호적 등초본 함부로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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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호적 등초본 함부로떼면 과태료

입력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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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의 호적 등·초본을 함부로 뗐다간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이 호적등·초본도 전국 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든 온라인으로 뗄 수 있게 된다.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적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조항을 신설, 구청, 읍·면장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할 경우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허위로 호적 발급신청을 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초본을 열람했을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호적사무 전산처리’규정을 신설, 법원행정처에 호스트 서버를 갖춘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해 전국 구청, 읍·면 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호적 등·초본도 전국 어디에서나 행정기관을 통해 2~3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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