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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변호사 자격 박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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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변호사 자격 박탈위기

입력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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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칸소주 대법원 직업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빌 클린턴 대통령을 풀라스키군(郡) 순회법원에 제소, 그의 변호사 면허 박탈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현 대통령에 대해선 전례가 없던 징계조치다.이 위원회는 소장에서 클린턴이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담당 판사에 대해 “클린턴이 아칸소주 대법원에 의해 채택된 직업상의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 밝혀내 달라”고 요청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은 아칸소주 대법원의 직업윤리위원회의 제소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소장에 제출된 풀라스키군 순회법원에 혐의 내용에 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소장은 폴라존스 성희롱사건과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추문사건 등에서 보인 위증 등 클린턴 대통령의 행위가“변호사라는 직업에 손상을 입혔다”며“이는 그가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면허증의 타당성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칸소주 대법원 직업윤리위원회가 너무 가혹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자신의 변호사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나 자신이 이번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리틀록 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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