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초등 추가시험이 있을 예정이며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고 안내해왔다. 여러번 확인한 뒤 시험준비를 위해 5월에 퇴직을 했다.그런데 교육청은 시험공고(6월말 예정) 일주일을 남기고 3월1일 이전에 퇴직한 교사에게만 시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1998년 11월 ‘퇴직후 1∼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교사채용시험에 응할 수 없다’는 규제가 폐지된 뒤 그동안 시험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교사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2001년도 시험(2000년말 시행)부터는 또 다시 퇴직후 1년 이상 경과한 교사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을 좋은 기회로 여겼고 퇴직을 결정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격을 제한하니 납득할 수 없다. 행정의 기본은 투명성과 일관성이다.
김경주·경기 구리시 인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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