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초등교사시험 갑자기 응시자격 바꿔 '황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초등교사시험 갑자기 응시자격 바꿔 '황당'

입력
2000.07.03 00:00
0 0

서울시 교육청은 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초등 추가시험이 있을 예정이며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고 안내해왔다. 여러번 확인한 뒤 시험준비를 위해 5월에 퇴직을 했다.그런데 교육청은 시험공고(6월말 예정) 일주일을 남기고 3월1일 이전에 퇴직한 교사에게만 시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1998년 11월 ‘퇴직후 1∼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교사채용시험에 응할 수 없다’는 규제가 폐지된 뒤 그동안 시험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교사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2001년도 시험(2000년말 시행)부터는 또 다시 퇴직후 1년 이상 경과한 교사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을 좋은 기회로 여겼고 퇴직을 결정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격을 제한하니 납득할 수 없다. 행정의 기본은 투명성과 일관성이다.

김경주·경기 구리시 인창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